단체협약
주식회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하 "회사"라 한다)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지회(이하 "조합"또는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정신에 따라 상호간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회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 2 조 : [단체교섭권]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과 단체교섭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다.
제 3 조 : [조합원의 범위]
1. 근로자중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은 자는 조합원이 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관리, 감독직 종사자
(실장. 사무기술직 선임. 책임. 팀장. 담당. 임원)
2. 인사, 노무, 총무부서 종사자
3. 경리, 회계, 재정 및 출납부서 종사자
4. 비서업무 종사자
5. 임원차량 운전자
6. 회사정책, 방침 결정 종사자
7. 일용공, 촉탁 및 수습사용 중인 자
8. 파트타임 근무자
9. 기한부로 채용된 임시종업원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조합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없다.
제 4 조 :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히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 조 : [협약기준]
본 협약 기준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기준법에 따르며, 협약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 6 조 : [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및 기타 제사규의 규정에 우선한다.
제 7 조 : [취업규칙등의 변경]
1. 회사는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시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 8 조 : [조합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입할 수 없으며,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제 9 조 : [조합활동의 통보]
조합은 아래 각호의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인원 범위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한다.
1. 정기 또는 임시총회
2. 정기 또는 임시대의원 대회
3. 대의원 또는 임원선거
4. 의장단, 상무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등 노조간부회의
제 10조 :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여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의하여 행한다.
이러한 경우의 조합활동은 정상근무시간내에서 근무로 인정 한다.
2. 아래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서면 통보후 회사와 협의하여 행할 수 있다.
1) 본부지회
가. 정기대의원대회 : 년간 1회
나. 임시대의원대회 : 년간 4회
다. 운영위원회 : 년간 4회
라. 상무집행위원회 : 년간 6회
마. 회계감사위원회 : 년간 2회
단, 본부조합이 있는 사업장
- 사업장 대의원대회 년간 2회
2) 산하지회
가. 정기대의원대회 : 년간 1회
나. 임시대의원대회 : 년간 3회
다. 상무집행위원회 : 년간 6회
라. 회계감사위원회 : 년간 2회
이러한 경우 공가 1일을 부여한다.
상기 노조간부의 인원수는 2018.7.1 현재 간부 인원수 이내로 운영한다.
3) 노조간부 사외교육 참가 :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 통합 년 6회로 년간 30명 이내로 하며 교육기관은 상호 협의한다.(인당 2박3일 이내)
3. 상기 본부지회 활동 중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는 당일 회의가 18:00 이후 종료될 경우 타지역 위원에 한해 다음날도 공가로 인정한다.
4. 회사는 1, 2, 3항 외의 본부지회(산하지회)간부 활동시 그 활동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 11조 : [조합전임자]
1.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 수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정한 기준 인원(풀타임)의 2배수 이내에서 노사간 합의로 정한다.
2. 전임자 중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으로 하고, 그 인원수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12조 : [조합전임자의 처우]
1. 조합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제반 처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2.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되,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한다.
3.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 또는 유사한 직무에 복귀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원직이 소멸되고 유사한 직무도 없을시는 본인과 협의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4. 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5. 본부지회장, 본부수석부지회장, 본부사무국장, 산하지회장, 산하수석부지회장 당선자는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임으로 근무함을 인정한다. 단, 본 항의 당선자 전임 인정은 제11조의(조합전임자)전임자 총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제 13조 : [타단체 임원 취임]
1.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이 소속한 상급단체 및 회사와 조합이 상호 인정하는 노동운동에 관계있는 공인단체의 전임 임원 및 부서장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1명까지 취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조합원의 처우는 제 12조에 준한다.
3. 회사는 제 1항의 상급단체 및 노동운동에 관계있는 전임 임원 으로 취임하였을 때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 14조 : [조합비의 징수]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지급시 조합으로부터 통고받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조합에 인도한다.
제 15조 : [회사시설의 이용]
1.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회사의 시설, 물건 및 구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최대한 협조.지원키로 한다.
2. 조합은 회사 시설 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한다.
제 16조 : [게시 및 인쇄물 첨부]
1.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 게시 또는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를 할 때에는 본부지회장 또는 산하지회장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게시 및 배부는 회사에 통고한다.
2. 회사는 배부 또는 게시물이 조합의 정당한 활동 목적의 범위를 넘은 내용일 경우에는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조 : [문서열람 편의제공]
회사는 조합 업무상 필요한 자료 요청시 특별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열람 편의를 제공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조합활동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8조 :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써 쌍방이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조합 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조직개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등)
2)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조합규칙 및 관련 부속 세칙을 개정 또는 폐기한 경우
2) 외부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한 경우
3) 조합원이 상급단체 및 노동운동에 관계있는 공인단체의 전임 임원 및 부서장으로 취임 또는 퇴임한 경우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 19조 : [경영자료의 공개와 자율성 확립]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 보고 또는 노동조합에 자료를 제공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5) 기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경우
단, 회사기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며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7) 회사의 경영실적보고 회의시 본부지회장 또는 산하지회장이 참관할 수 있다.
제 20조 : [조합원 교육]
1. 회사는 신입사원 입직교육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4시간 이내의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2. 조합원에 대한 조합전임자 또는 화학섬유식품노조 교육 필요시 회사와 조합은 교육내용, 일시 등을 사전협의 공장 주관 교육시 2시간 이내의 시간을 부여토록 한다.
3. 회사는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 각각의 노조간부 수련회에 대하여 년 1회 2일의 수련회 시간을 부여한다.
제3장 인사
제 21조 : [인사권]
1.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임명,이동,휴직,복직,해고,퇴직,승진,상벌, 승급, 기타 인사권 행사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한다.
2.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을 해고, 휴직 및 정직, 근신을 포함한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3. 조합은 회사의 인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성실히 이를 반영키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공상으로 인하여 현직 근무가 어려울 때에는 적정직에 근무케하여야 한다.
제 22조 : [조합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인사]
회사는 조합임원중 부지회장, 회계감사, 대의원, 운영위원 및 본부사무국장, 산하지회 사무장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
제 23조 : [조합원 인사발령 결과 통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성실히 통보한다.
제 24조 : [수습기간]
1. 신규로 채용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기능공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수습기간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5조 : [이동]
1.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전근,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2. 전임자에 대하여는 이사비용으로 실비(운송료, 장비사용료 등 운송업체 지급비용과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하되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본인 및 가족이동시 교통비 및 일당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임여비 규정 중 교통비 및 일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 26조 : [자매회사간의 이동]
조합원은 당사 자매회사간에 상호 전근시킬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단, 자매회사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나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원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7조 : [휴직사유 및 기간]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기간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 1년
2. 사사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 1개월
3. 병역법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 또는 동원이 되었을 때 : 복무기간
4. 사사로 인하여 기소를 당하였을 때 : 확정 판결시까지
5.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6. 상기 1,2항 중 휴직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만료 10일 전까지 휴직연장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 1항은 3개월 이내, 전 2항은 1개월 이내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8조 : [신분]
휴직된 자는 사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29조 : [휴직의 영향]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 휴직발령 익월부터 계산하여 최초 1개월은 월 기준급의 100%를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5개월간은 월 기준급의 80%를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6개월은 월 기준급의 50%를 지급하며 그 이후의 휴직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휴직기간중에는 년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30조 : [복직원]
휴직된 자가 제 27조 제 1, 2, 5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일전, 제3호의 경우에는 제대후 1개월 이내, 제4호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발령한다.
제 31조 : [복직]
휴직된 자가 전조의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회사는 필요시 종합병원의 건강진단 또는 체력검사를 행한 후에 하자가 없을 시 복직시킨다.
제 32조 : [사직원]
조합원이 퇴직코저 할 때에는 소정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원을 제출한 조합원은 퇴직일까지 성실 근면히 근무하여야 하고 인계, 전달사항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33조 : [정년퇴직]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래한 해의 연도 말일로 한다.
단, 만 58세부터의 임금은 매년 직전 연령이 만료되는 날 기본급의 90%를 적용한다.
제 34조 : [퇴직]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1.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경우
2.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4. 제 30조에 의한 경우
제 35조 : [명예퇴직]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 36조 : [해고]
1.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고한다.
1)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단, 10항에 있어 본 협약에 의한 조합의 단체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2)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4)신체 장해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단,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 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2.전 1항 4호로 인한 해고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하며 교통사고로 전 1항 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제 37조 : [정리해고 및 고용안정협약]
1. 회사는 인위적 정리해고는 행하지 않는다.
2. 경영상 급박한 이유에 의한 경우는 2개월전 고용안정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때 회사는 관련된 정보를 노동조합에 성실히 제공한다.
3. 회사는 분할.매각.인수.합병과 같은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사항 이 발생할 시에는 조합원의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와 그 과정에서 배치전환, 일부부서 폐쇄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보장하며, 추진내용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설명을 요청할 시 회사는 성실히 응한다.
4. 노사는 공동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고용안정위원회는 노사 각 5명 이내로 하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고용변동.인력관리 등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 심의.처리 한다.
3)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 38조 : [포상]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에 대한 공적과 기여도가 타 조합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후 이를 포상한다.
그 기준은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9조 : [징계의 종류 및 절차]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근 신 : 3일 이내의 기간 출근을 일시정지하고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정 직 : 3개월 이내의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중 결근으로 보며 무급으로 한다.
4) 강 직 :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한다.
5)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킨다.
6) 징계해고 :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2. 징계의 결의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하며 조합원의 징계시에는 조합대표자와 조합대표자가 추천한 1인을 징계위원으로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4. 징계대상 해당 조합원이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인정한다.
단, 증인은 1회에 한하여 2인 이내로 한다.
5.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징계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또는 일자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6. 조합원은 징계사항을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절차는 원심과 동일하게 한다.
제 40조 : [채용시 우대]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조합원을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1조 : [외주, 용역, 도급 및 시간제 근로자 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수행하고 있는 상시업무를 외주, 용역, 도급, 파견으로 전환하거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후 행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공장 정기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한다.
제4장 복무
제 42조 : [사규준수]
조합원은 회사의 정관 기타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 7조 및 동 제 8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43조 : [성실근면]
조합원은 성실 근면히 근무하여 항시 담당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 44조 : [신의준수]
조합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가 손상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45조 : [업무상 비밀보전]
조합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회사 및 거래처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제 46조 : [타업종사]
조합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제 47조 : [신상변동신고]
조합원은 전거, 전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48조 : [회사보전에의 협력]
조합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비상근무를 명한 사유를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49조 : [근무시간]
1. 조합원의 실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시간 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근무시 특근으로 인정한다.
단, 4조 3교대 근무자는 제외한다.
4. 회사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 50조 :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적의분할 할 수 있다.
제 51조 : [휴게시간의 이용]
휴게시간은 회사의 규율을 문란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52조 : [결근]
1. 조합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당일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구두 또는 서면신고를 할 경우 잔여휴가가 있는 자에 한해서 휴가로 처리토록 한다.
2. 상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코자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3조 : [조퇴 및 지각]
1. 조합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전에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허락을 받은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근후 2시간 이내의 퇴근은 결근으로 보고 출근후 2시간 이후의 퇴근은 조퇴로 본다.
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남았을 시는 반일휴가를 권장한다.
3. 조합원이 지각하였을 때는 사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54조 : [외출]
조합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출증에 의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5조 : [조퇴 및 지각의 영향]
조퇴 및 지각은 년차휴가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년간 조퇴 5회 또는 지각 10회 이상인 자는 정기승급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6조 : [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5월 1일
3)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단, 신정은 2일(12월 31일,1월 1일)로 하고,명절(설날,추석)의
경우 4일로 하되 기준일은 명절 전일, 당일, 다음날,
다다음날로 한다.
4) 회사창립기념일 (4월 2번째 금요일)
5) 노조창립일 (5월 3번째 금요일)
6) 하계휴가(5일)
7)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날
2.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당일만 휴일로 한다.
제 57조 : [휴일의 대체]
회사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에 의거 전체 조합원 또는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전조의 휴일을 타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휴일을 타일로 대체하였을 경우 대체근무일은 정상근무일로 하여 근태처리하며 당일 근무자 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단, 노사합의에 의거 휴일을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8조 : [년차휴가]
1. 조합원으로서 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이상 계속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 휴복직자의 휴가부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연도 중간입사자의 휴가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전항 규정에 의한 휴가는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허락한다. 그러나 그 청구하는 시기에 허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말에 기준급의 150%를 지급한다.
4.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공가 및 경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5. 본조에 의해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 전일 보상한다.
제 59조 : [공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유급공가를 준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때
2. 병역검사, 점호, 기타 군관계의 소집에 응할 때
3. 조합원의 업무상 및 국가유공등에 의한 포상을 득할 시
4. 타지역 전출의 경우 (2일)
5.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출석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1학기당 3일, 년간 6일 범위내에서 공가 처리토록 한다.
6. 정규대학 및 전문대 입학이나 졸업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각 1일씩 공가 처리토록 한다.
단,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은 제외한다.
7. 본인 종합검진시(1일)
제 60조 :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 휴가]
1. 회사는 여자 조합원이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며, 임신중의 여자 조합원이 검진을 위해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 1회 검진시간을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단,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60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60일을 초과하는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3.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조합원에게 1일 2회씩 각 30분의 수유시간을 준다.
4.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제 61조 : [경조휴가]
조합원이 본인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급 경조휴가를 준다.
1. 축하휴가
가. 본인 결혼 6 일
나. 자녀 결혼 2 일
다. 형제자매 결혼 2 일
라. 부모회갑 또는 칠순 (택일 ) 2 일
마. 배우자 부모회갑 또는 칠순 (택일) 2 일
바. 배우자 자녀출산 10 일
2. 기복휴가
가. 부모ㆍ승중 및 배우자상 6 일
나. 자녀상 6 일
다. 조부모 및 백숙부모상 3 일
라. 배우자 부모상 6 일
마. 형제자매상 4 일
바. 배우자 형제자매상 3 일
사. 부모ㆍ배우자부모ㆍ승중 탈상 1 일
아. 외조부모상 3일
단, 본조 소정의 휴가기간중 휴일이 끼어 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 62조 : [휴가의 허가]
본장의 휴가는 모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52조 1항에 준한다.
제 63조 : [출근요청]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조합원에게 휴일 또는 휴가중 이라도 출근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출근을 요청하였을 시 근태는 특근처리한다.
제 64조 : [임시휴업]
1.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휴업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노사 협의하에 조퇴를 명할 수 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휴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 1항의 휴업을 명한 조합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4. 전 제 1항의 조퇴의 명을 받을 경우에는 제 55조의 조퇴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5조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및 교육수당]
1.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원에게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출장비의 지급을 받는 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장비의 지급을 받는 자는 출장기간중에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무, 야간근무 및 실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할 경우에 인정토록 한다. 단, 근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출장(교육, 견학 및 전시회참가등)의 경우는 제외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동 교육 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
단, 본인이 임의로 수강하는 교육시간은 제외한다.
제 66조 : [출장명령]
조합원이 회사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 67조 : [변경원]
출장명령을 받은 조합원이 수령기일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변경원을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68조 : [변경의 사후 승락]
조합원이 출장업무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9조 : [복명서]
출장자는 귀임후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 70조 : [여비]
출장자에 대한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 71조 : [기숙사생활의 보장]
1. 회사는 기숙사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2. 회사는 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기숙사 규칙의 작성, 변경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회사는 기숙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 회사소유의 현시설 수용 범위내에서 입주를 허용한다.
제5장 급여
제 72조 : [임금]
1. 조합원의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최저임금 및 지급기준의 결정은 단체교섭 사항으로 한다.
2. 당사의 통상임금 구성은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정기상여로 한다.
3. 당사의 기준급 구성은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으로 한다.
제 73조 : [지급 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 74조 : [계산]
조합원의 임금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2. 승급, 감급 또는 규정 개정시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3. 퇴직, 휴직 또는 사망시에는 근무일까지 계산 지급한다.
4. 전근자는 그 발령전일까지 일할계산한다.
제 75조 : [특별근무수당]
조합원이 제 65조에 의한 특별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수당을 가산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
2. 야간근무수당은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
3.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
단, 유급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
제 76조 : [승급]
1.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경영실적, 물가, 타사 임금수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분 급여 기산일자부터 실시한다.
단, 임금조정협정이 임금조정 기산일자 이후에 타결될 경우 임금조정 타결일자 이전 퇴직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호봉승급은 조합원의 근속, 인사고과, 근태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분 급여 기산일자부터 실시하되 전년 7월 1일이전 입사자는 2호봉,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 승급한다.
3.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하고 있는 동안 정기승급 및 기본급 인상이 있었을 시 휴업이 끝나고 원직에 복귀하였을 때에는 정상근무자의 인상 기준에 준한다.
제 77조 : [퇴직금]
1.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에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퇴직하기 전이라도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재정적 긴박한 상황시는 지급시기 조정이 가능하며,
퇴직전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며 퇴직금 산정 이외의 근속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입사시점부터 적용 한다. (평균임금 산출시 상여금, 적치휴가보상비 포함)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3.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원 수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78조 : [자격증 소지자의 대우]
회사는 국가가 인정한 기술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제79조 : [상여금]
1.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직책수당 포함)을 기준하여 년간 8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정년퇴직자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구 분 | 지급시기 | 지급율 | 비고 |
설 날 | 설날전 | 100 % | |
2 월 | 2 월 | 100 % | |
4 월 | 4 월 | 100 % | |
6 월 | 6 월 | 100 % | |
8 월 | 8 월 | 100 % | |
추 석 | 추석전 | 100 % | |
10월 | 10월 | 100 % | |
12월 | 12월 | 100 % |
2. 전항의 상여지급율은 조합원의 근속, 근태에 따라 별도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 80조 : [기일전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불기일 전이라도 본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기왕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기일전 지급시에는 임금계산 편의를 위하여 가지급금 으로 처리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시
2. 본인 및 부양가족의 부상, 질병으로 치료를 요할 시
3. 동거가족 및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시
4.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노사 쌍방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시
5. 자녀 교육비로 소요될 시 (단, 학교등록금통지서 지참에 한함)
제 81조 : [임금공제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동의없이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관련법규에 의한 제세공과 및 보험료
2)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축
3) 정부 시책에 따른 모금
4) 회사복리후생시설 이용 대금
5) 기타 조합원이 공제를 희망하여 노사가 합의한 금액
2. 회사는 조합원의 저축에 있어 계약조건의 변동을 수반하는 불입기관의 변경 및 제 1항 3호의 모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2조 : [경조금]
1. 조합원에게 본인기준으로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비를 지급 한다.
계산상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1) 경조사 발생 3개월 이내에 청구한 자에 한해서 경조비를 지급토록 한다.
2) 여자사원으로서 결혼을 이유로 퇴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결혼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구 분 | 지급구분 | 축의금 | |
결 혼 | 본 인 | 월 기준급 | 100 % |
자 녀 | 〃 | 100 % | |
형제자매 | 〃 | 50 % | |
회 갑 또는 칠순(택일)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 | 100 % |
조 위 | 본인사망 | 〃 | 200 % |
부모상 및 배우자 부모상 | 〃 | 100 % | |
승중상 | 〃 | 100 % | |
조부모상 | 〃 | 50 % | |
배우자상 | 〃 | 100 % | |
자녀상 | 100 % | ||
형제자매상 | 〃 | 50 % | |
배우자 형제자매상 | 〃 | 50 % | |
백숙부모상 | 〃 | 25 % | |
외조부모상 | 〃 | 50 % | |
재 해 | 화재 또는 풍수해 | 최고 1개월 급여범위 내에서 소속임원이 인정지급 |
(단, 본인 재혼시의 경조금 지급율은 초혼시 기준에 준한다)
제 83조 : [작업용품]
회사는 조합원에게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상 필요한 제복, 제모, 방한잠바, 안전화, 장갑, 기타 용구 및 방호구 등을 대여 하거나 지급한다.
제 84조 : [퇴직자 기념품 지급]
1. 회사는 1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 퇴직자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2. 여자 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한 여사원은 퇴직시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5년 이상 7년 미만 근속한 여사원은 퇴직시 1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7년이상 10년미만 근속한 여사원은 퇴직시 18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토록 한다.
제 85조 :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조합원의 취학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1. 학자금 : 중.고등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회사의 학자금 지급 기준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
2. 장학금 : 대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회사의 장학금 지급기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로 4년제 대학 및 산업/교육/원격/전문대학(야간포함)의 정규 학과에 재학자로서, 해당학기 평균성적이 D0 이상인 자)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86조 : [장기근속상]
1. 회사는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상을 지급 한다.
단, 해당근속이 되는 조합원이 시상일 이전에 퇴직시에는 퇴직시 해당 근속상을 지급한다.
1) 10년 근속자 : 7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1일
2) 15년 근속자 : 7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1일
3) 20년 근속자 : 8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4) 25년 근속자 : 10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1일
5) 30년 근속자 : 12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1일
6) 35년 근속자 : 12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1일
2. 1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여행경비를 근속 10년이 되는 월의 익월에 지급한다.
3. 근속 20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재직중 1회, 정년퇴직자는 당해년도에 부부동반 5박6일 해외여행(동남아, 중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괌, 사이판, 유럽 중 선택)을 실시토록한다.
제 87조 : [후생시설 및 특별활동 지원]
1.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의무실, 식당, 기숙사, 매점, 도서실, 목욕탕, 탈의실, 각종 운동기구등 복지후생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사가 인정하는 각 동호회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장 재해보상
제 88조 : [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장에 정한 것 이외에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 89조 : [휴업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의 7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제 90조 : [요양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 91조 : [재해인정]
전조에 규정된 재해 사실의 인정은 목격자의 진술 및 입증서류를 검토하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 92조 : [허위]
재해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는 즉시 보상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기타 비용을 반납케 하는 동시에 징계한다.
제 93조 :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1. 피재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회사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2. 피재 조합원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7장 교육안전 및 보건
제 94조 : [교육]
1. 조합원의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넓히며 기능을 연마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사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 9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공장 노조지부 단위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6조 : [안전관리]
1. 회사는 사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2. 조합원은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위험한 곳에 조합원이 잘 볼 수 있는 안전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7조 : [안전시설]
회사는 안전시설 및 작업장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보건 및 위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98조 : [화기단속]
회사는 사옥 기타 건물마다 화기책임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케한다.
제99조 : [안전수칙]
회사는 업무부서, 공장 및 건물별로 필요한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0조 : [재해발생시의 조치]
조합원은 사내에 화재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 [작업중지 및 대피권]
1.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원을 작업장소로 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2항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조합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5.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전 노동조합이 요청할 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4명 이내의 노동조합측 산업안전보건 위원에게 1일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제102조 : [건강관리]
1. 회사는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조합원의 체위 향상에 노력한다.
2. 조합원은 보건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3조 : [건강진단]
1.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 체력검사 및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2.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취업의 금지, 직무의 전환배치, 근무시간의 단축, 권유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조치 기타 조합원의 보건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4. 조합원의 건강위생 유지를 위하여 회사에서 취하는 일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5. 본인 검진은 만 35세 이상 또는 근속 5년 이상의 사원에 대해서는 1년 1회, 그 외 사원은 2년 1회 실시한다.(당해년도 입사자 제외) 배우자 검진은 만 35세 이상 또는 근속 5년 이상의 사원 배우자에 한해 2년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단, 배우자 검진 미실시 시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中 1명으로 대체 가능)
6. 종합건강 검진기관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4조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관리 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단체교섭
제105조 : [단체교섭]
1. 회사와 조합은 상호간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다.
2. 단체교섭은 요구사항 또는 부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요구를 받을 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4.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사항은 노동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제106조 :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단체협약의 신규체결
2) 단체협약의 갱신체결
3) 임금협약의 체결
4)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등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사항
2. 노사쌍방은 전항에 의한 단체교섭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7조 : [교섭위원]
1. 회사측 교섭위원은 회사 임원 또는 비조합원중에서 회사가 선임한 자로 하며, 조합측 교섭위원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이 선임한 자로 한다.
2. 교섭위원은 교섭도중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교섭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제108조 : [교섭위임]
조합은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에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9조 : [단체교섭의 절차]
1. 단체교섭의 요청은 어느 일방이 교섭요청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다음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섭일시 및 장소
2) 교섭위원 명단
3) 구체적인 교섭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단체교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섭요청일 2일전까지 교섭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섭일시, 장소, 의사진행등에 대하여는 회사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교섭도중 교섭위원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5. 단체교섭 요청시 서면으로 제출한 구체적인 교섭사항 이외의 내용은 당해 단체교섭에서는 교섭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10조 : [교섭재개노력]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어느 일방의 교섭 재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으며 쌍방이 교섭 재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111조 : [비밀유지]
단체교섭위원은 교섭중 지득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범위는 매 교섭시 정한다.
제112조 : [분쟁의 자주적 해결]
1. 회사와 조합은 분쟁을 자주적으로 처리, 해결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쟁의 기간중에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제113조 : [평화의무]
1.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이 협약에 정하여진 사항을 개정 또는 폐기하지 못한다.
2. 회사와 조합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며 단체교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4조 : [협정서의 작성]
단체교섭 사항이 합의되었을 때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115조 : [통합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상호 협의하여 통합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통합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장 단체활동
제116조 : [조정, 중재]
1. 회사와 조합은 상호간의 분쟁이 단체교섭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중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17조 : [폭력행위의 금지]
1. 조합원은 쟁의기간중 폭력 또는 파괴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생산,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 : [시설의 이용]
회사는 쟁의중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조합이 평소의 범위와 상태하에서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함을 방해할 수 없다.
제119조 : [협정근로자]
쟁의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의 안전시설 유지상의 필요한 자
(안전, 환경, 방화, 가스, 위험물 담당자 및 전기, 보일러실 필수 근무자등)
2. 사원의 일상 생활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식당, 복지관, 사택 및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시설 근무자)
3.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전항의 협정근로자중 노조간부로서 조합의 노동쟁의대책위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0조 : [쟁의중 금지행위]
회사와 조합은 쟁의행위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조합의 지시에 따라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회사 구내시설 이용에 있어서 목적의 범위를 넘는 행위
3. 협정근로자 및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4. 회사는 쟁의기간중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121조 : [비상사태의 조치]
쟁의행위중에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진압 또는 방지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그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122조 : [통보의무]
회사와 조합은 쟁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쟁의행위를 종결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123조 :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124조 : [명칭 변경후의 효력]
본 협약 유효기간중 회사 또는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실질적 승계일 경우에 본 협약은 유효하다.
제125조 : [신협약의 체결]
1.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의 신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만료후 2개월 이내까지 갱신안을 상대방에 제출할 수 있다.
2. 쌍방간에 본 협약에 대한 갱신안의 제출이 만료후 2개월후까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3. 임금 및 임금이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약시 동시에 교섭, 체결토록한다.
제126조 : [효력발생]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7조 : [협약서 보관]
이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 회사 및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년 12 월 1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