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지회운영규칙

본 부 지 회 운 영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2022.04.22 개정)

본 본부지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지회라 칭한다.

약칭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지회라 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CHEMICAL & TEXTILE & FOOD Worker's Union

LG ChemicalLG Energy Solution DISTRICT


 



제2조(소재지) (2022.04.22 개정)

본 본부지회의 사무소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타 지역

으로 옮길 수 있다. 단, 산하지회에 국한한다.


 



제3조(법인) (2022.04.22 개정)

본부지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상부단체) (2022.04.22 개정)

본부지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을 상부단체로 하고 이에 가맹한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5조 (목적) (2022.04.22)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한다.
(2022.04.22 개정)

1.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

2. 노동 3권의 완전 확립

3.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2016.11.07 개정)

4.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5.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선

7. 산업민주주의 실행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촉진 및 노조의 경영참여

8. 조직 강화 확대 및 연대 사업

9. 고용안정 및 보장에 관한 사항

10.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변혁 투쟁

11. 기타 필요한 사업


 

 


 

 


 

제 3 장 조 직


 

 


 

제7조 (구성) (2022.04.22 개정)

본부지회는 LG화학(여수, 나주, 대산공장 제외) 및 LG에너지솔루션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


여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산하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가입 및 재가입 절차) (2022.04.22 개정)

1.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로이 본부지회가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지회장의 결재로 가입이 된다.

단, 산하지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산하지회장을 경유하여 본부지회장에게 제출한다.

2. 규칙 11조 및 11조의 1에 의거 자진 탈퇴자, 제명된 자 및 자격을 상실한 자의 재가입에 한

하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산하지회) (2022.04.22 개정)

1. 본부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산하지회를 설치한다.

2. 산하지회 조직은 지역별로 동일사업장 및 인근사업장 소속조합원으로 조직, 설치할 수 있다.

3. 본부지회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산하지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4. 산하지회운영은 별도의 산하지회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0조 (탈퇴) (2022.04.22 개정)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탈퇴 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지회장(산하지회장)의 승인

으로 탈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쟁의행위 기간 및 징계 계류 중인 자는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를 자진 탈퇴할 수 없다.


 

 


 

제11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조합원의 노조 활동상으로 해고되어 법적으로 (민사까지 포함) 해고 무효투쟁을 하는

자와 이후 계속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유지한다.

1. 퇴직 또는 사망

2. 제재규칙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5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2022.04.22 개정)

3. 조합원 자진 사퇴 후 7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4. 본부지회장의 직권 또는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노동절, 기타 조합의 축전이 있을

시 제명된 자 및 자진탈퇴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5. 직간전환자는 어떠한 절차없이 직간전환 해당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2022.04.22 개정) 

 


 

제11조의 1 (이중가입 금지와 자격상실) 

①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노동조합에 가

입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본 규칙의 징계 절차를 거치

지 않고 본부지회장의 직권으로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2022.04.22 개정)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조합원의 권리)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022.04.22 개정)

4.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의 시설과 조합이 행한 사업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다만, 규칙이 정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022.04.22 개정)

5. 조합원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을 요구할 권리

6. 각종 회의록 및 조합 활동 서류를 열람할 권리


 

 


 

제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 지침을 준수할 의무

2.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의 선언, 강령, 규칙 및 제 세칙과 협정을 준수할 의무 (2022.04.22 개정)

3.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가 쟁취한 권익수호의 의무 (2022.04.22 개정)

4.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 활동에 자진협력하고 기밀준수 및 조합원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2022.04.22 개정)

5. 정해진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의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6. 상급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요한 활동 집행사항을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의무

7.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가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2022.04.22 개정)

 
 

 


 

제14조 (산하지회의 의무) (2022.04.22 개정)

산하지회는 본부지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부지회의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에 따를 의무

2. 본부지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요한 활동 집행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

3. 산하지회의 중요업무는 본부지회의 지시지령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 업무라 하여도 본부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산하지회는 본부지회의 통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조합비)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기본임금의 2.0%을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의 조

합비(의무금)인상 등, 그 납부에 관한 사항은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의결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전체조합원 가부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2022.04.22 개정)

1. 조합비 2% 중 1% 산별노조비로 납부한다. (2021.12.27 개정)

2. 나머지 1%와 교부금을 합산한 총액의 100분의 25는 노조자립기금, 100분의 15는 쟁의비,


100분의 7.5는 신분보장비로 적립한다. (2021.12.27 개정)


3. 무급전임자의 임금 및 정년퇴직자 기념품은 노조자립기금에서 지급한다. (2021.12.27 개정)


 

 


 



제 5 장 기관 및 회의


 

 


 

 


 

제16조 (기관)

본부지회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2022.04.22 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

2. 의장단회의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필요시)

-.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1) 구성시기(쟁의조정 접수 시부터)

2) 쟁의대책위원회의 임무

① 본 부 장 : 본부지회장이 맡으며 파업투쟁을 책임지고 선도하며 파업대책본부를 대표한다.
(2022.04.22 개정)


② 부본부장 : 본부지회장 유고시 본부수석부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22.04.22 개정)

③ 상황실장 : 전체상황을 총괄하며 분과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④ 총무분과 : 파업자금관리, 물품조달, 조합비와 쟁의기금 명의이전 등

⑤ 조직분과 : 조합원 전반적인 조직관리, 각 부서별 구역별 조합원 현황파악 및 비상

연락망, 파업참가자 및 불참자 인원 점검, 조합원 파업지침 등

⑥ 교섭분과 : 교섭인원 교육 및 교섭전 시나리오 작성, 교섭상황보고 등

⑦ 쟁의분과 : 쟁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조직, 문화, 교육, 선전분과 등과 협조)

⑧ 문화분과 : 파업프로그램 담당, 율동, 앞풀이, 외부문화패 섭외 등

⑨ 교육분과 : 파업돌입시 조합원 교육 등

⑩ 대외협력분과 : 민주노총, 본조, 본부에 지원요청, 집회신고, 노동부 등 유관단체에

공문발송 및 면담요청, 지역사회단체 담당(대변인 겸임)

⑪ 선전분과: 파업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 파업돌입 전 환자보호자 홍보,

사진, 비디오촬영, 속보발행 등

7. 노.사협의위원회

8. 노동안전보건위원회 (2019.04.22 개정)

9. 선거관리위원회 (필요시)

10. 고용안정위원회 (필요시)

11. 규칙개정 소위원회 (필요시) (2022.04.22 개정)


 

 


 

 


 

제 1 절 총 회 (대의원대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대의원대회)는 본부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대

의원대회)는 매년 1월중에 본부지회장이 소집한다. (2022.04.22 개정)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2.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해산, 결의 및 본부지회장 선출과 불신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2.04.22 개정)


 

 


 

제18조 (소집절차)

1. 총회(대의원대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그 회의에 부의할 사

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동일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된 때는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제19조 (임시총회[대의원대회])

1. 임시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본부지회장이 소집한다. (2022.04.22 개정)

1)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때

2)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2022.04.22 개정)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회의소집을 하였을 때

단, 전1호의 경우 본부지회의 대표자는 임시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22.04.22 개정)

2.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3. 상기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지회장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

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또

한 소집 요청시 미리 대리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지회장이 불응하였을

때는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본부지회의 비품일

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본부지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022.04.22 개정)


 

 


 

제20조 (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22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각종 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의 설치 또는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단, 지부 합병, 해산은 공장합병

및 폐업시) (2022.04.22 개정)

10.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11. 상급단체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 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14. 전문 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15. 조합비 납부 및 특별 부과금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2022.04.22 개정)

대의원 선출은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조합원

5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는 25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1. 대의원은 각 산하지회 대의원을 겸한다.


 

 


 

제22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

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 절 의장단회의


 

 


 



제23조 (구성 및 소집) (2022.04.22 개정)

의장단회는 본부지회장, 본부수석부지회장, 본부부지회장. 산하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본부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기능)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단체교섭 대책 수립

3. 통합 노사협의회 대책 수립

4. 제 건의안 심의처리

5. 기타 중요사항


 

 


 



제 3 절 본부지회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과 임기) (2022.04.22 개정)

본부지회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총회(대의

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6조 (소집)

본부지회 운영위원회는 년3회 이상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022.04.22 개정)

1.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2. 운영위원 1/3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본부지회장이 이를 소집할 때 (2022.04.22 개정)

4. 의장단의 의결이 있을 때


 

 


 

제27조 (기능)

1. 총회(대의원대회) 소집

2.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3. 각국 국.부장 및 직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2016.11.07 개정)

4. 제 규칙,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22 개정)

5. 조합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부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7.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회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지회 운영정책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022.04.22 개정)

9.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본부지회 운영위원의 임기) (2022.04.22 개정)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원임기로 준하고 연임을 막지 않는다.


 

 


 

 


 

제 4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9조 (구성 및 소집) (2022.04.22 개정)

상무집행위원회는 본부지회장, 본부수석부지회장, 본부부지회장, 사무국장과 각국 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하며 본부지회장이 이를 수시 소집한다. 


 

 


 

제30조 (기능)

본부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22.04.22 개정)

1. 각종회의 준비 및 의안 작성

2. 각 결의기관의 위임사항 처리

3. 본부지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청 (2022.04.22 개정)

4. 상급단체의 지시사항 집행

5. 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집행

6. 기타 중요사항


 



제31조 (본부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임면) (2022.04.22 개정)

임원을 제외한 본부지회 상무집행위원의 임면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특별위원) (2022.04.22 개정)

조합은 특정한 활동수행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에 정하는 운영규

칙에 따른다.


 

 


 



제 5 절 본부지회 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 (구성) (2022.04.22 개정)

본부지회 회계감사위원회는 본부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을 구성한다.


 



제34조 (감사) (2022.04.22 개정)

본부지회장은 본부지회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씩 본부지회의 감사를 실시케 하여야 한다.


 



제35조 (임무) (2022.04.22 개정)

본부지회 회계감사위원은 본부지회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본부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절 회 의


 

 


 



제36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본부지회의 규칙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칙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04.22 개정)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7조 (특별의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의결로 하여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변경 (2022.04.22 개정)

2. 긴급 ※번안동의의 성립 (2019.04.22 주석 추가)

  ※ 번안동의 : 한 번 의결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는 동의.

  (이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 회원이 인정할 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해산결의)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항하는 이유로 해산한다. (2022.04.22 개정)

1. 규칙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2022.04.22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3. 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대의원대

회)의 해산결의

4.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의 임원이 없고 본부지회 및 산하지회 로서의 활동을 2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2022.04.22 개정)


 



제39조 (회의진행)

본부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본부지회장이 되며 본부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차 순위 자가 대리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제 6 장 본부지회 임 원


 

 


 



제40조 (임원)

본부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22.04.22 개정)

1. 본부지회장 1명 (2022.04.22 개정)

2. 본부수석부지회장 1명 (2022.04.22 개정)

3. 당연직 본부부지회장(산하지회장) (2022.04.22 개정)

4. 본부부지회장 약간 명 (2022.04.22 개정)

5. 사무국장 1명

6. 본부지회 회계감사 약간 명 (2022.04.22 개정)


 



제41조 (본부지회 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지회장 (2022.04.22 개정)

1) 본부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022.04.22 개정)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규칙 및 제 세칙의 해석을 갖는다. (2022.04.22 개정)

5)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회위원과, 각 국. 부. 차장 및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산하지회 임원 유고시 직무대리 위촉 (2022.04.22 개정)

2. 본부수석부지회장 (2022.04.22 개정)

1) 본부지회장을 보좌하여 본부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22.04.22 개정)

2) 본부지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대의원대회를 주관한다. (2022.04.22 개정)

3. 본부부지회장 (2022.04.22 개정)

1) 본부지회장을 보좌하며 본부수석부지회장 업무를 지원한다. (2022.04.22 개정)

4. 사무국장

1) 각 국을 통괄 지휘한다.

2) 현금의 출납과 조합비 및 기금 등 수납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각 산하지회의 업무 및 회계지도에 응한다. (2022.04.22 개정)

5)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6) 의장단에 포함된다.

5. 본부지회 회계감사위원 (2022.04.22 개정)

본부지회 회계감사위원은 본부지회의 재산 및 예산집행사항을 매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본부지회장에게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22.04.22 개정)


 



제42조 (본부지회 임원의 선거)

1. 본부지회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 (2022.04.22 개정)

2.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본부지회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며 불신임 또한 그러하다. (2022.04.22 개정)

단, 현행 본부지회장 선출에 관한 변경에 관한사항은 출석대의원 2/3의 결의로 안을 만들고 전체조합원 총회에서 


2/3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4. 본부지회장 선거는 본부지회장, 본부수석부지회장, 사무국장과 3명을 1개조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로 선출한다. (2022.04.22 개정)

5. 비상근본부부지회장, 본부지회 회계감사위원은 본부지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022.04.22 개정)

6. 본부지회의 각국장과 부. 차장은 본부지회장의 제청으로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022.04.22 개정)

7.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016.11.07 개정)

1) 단일후보일 경우 : 찬. 반 투표를 실시한다.

2) 경선의 경우 :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

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점자가 없을 때에는 다 득점자에 대하여 찬. 반 투표를 실

시한다.

4)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과반수득표를 하지 못할 때에는 후보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새로이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8. 필요에 따라 별도 선거세칙에 둘 수 있다. (2022.04.22 개정)


 

 


 

제4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취임기준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

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4조 (겸직금지) (2022.04.22 개정)

상부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상임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의 상임임원을 겸

할 수 없다.


 

 


 



제 7 장 부 서


 

 


 



제45조 (부서) (2022.04.22 개정)

본부지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을 두며 각국에 국장, 부장을 둘 수 있다.

 

 



제46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국

1) 각국 노동정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본부지회 기본방향 연구 및 장, 단기 계획수립 (2022.04.22 개정)

3) 정책 및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및 정보

2. 총무국

문서, 인장의 보관 및 문서수발과 조합비의 수납과 자산관리, 회의준비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 조직국

1) 조직 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산하지회 조직 지원 및 조직 확대강화 관한 사항 (2022.04.22 개정)

3) 지회(산하지회)간의 유대강화 및 각종 행사시 조직 동원에 관한 사항 (2022.04.22 개정)

4. 교육선전국

1) 교육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2)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3) 각종 교육행사 주최 및 참석

4) 홍보 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

5) 지회(산하지회)의 홍보선정활동 지원 (2022.04.22 개정)

5. 조사통계국

전 지회 활동에 관한 대내외 조사정보 및 통계업무 일체에 관한 사항 (2022.04.22 개정)

6. 쟁의대책국

1) 노사분규의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임금협정)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016.11.07 개정)

3)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시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5) 기타 쟁의행위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국

1) 기업내 복지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2) 조합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기타 복지후생에 관한 전반적 사항

8. 문화체육국

1) 연대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

2)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사업

3)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9. 여성국

1) 여성조합원의 조직교육 및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2) 여성조합원에 대한 조사연구 및 특별보호 대책

3) 여성조합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활동사항

10. 노동안전보건국

1) 노동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대책 및 수립

2) 노동안전 및 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3) 산업재해 분석 및 통계업무

4) 산재보상에 관한 대책연구 및 상담

5)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법규국

전 지회 업무에 대한 각종 법률해석 및 조합원의 각종 법률구조 사업관장 (2022.04.22 개정)

12. 대외협력국

상급단체 및 단사간 교류와 국제 교류를 통한 노동자의 지위신장 및 연대성 강화


 



제47조 (국. 부장의 업무)

각 국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집행하며 부장은 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016.11.07 개정)


 

 


 



제 8 장 쟁의 및 노조활동 보장사업


 

 


 



제48조 (노동쟁의권)

전 지회의 쟁의권 발동을 위한 교섭결렬의 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있다. (2022.04.22 개정)

1. 본부지회장이 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2.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3.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8조의 1 (노동쟁의 행위결의)

1. 노동쟁의 행위결의는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조합원(대의원)

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대의원)의 의결로 한다.

2. 노동쟁의 행위결의가 있을 시는 상부단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22.04.22 개정)


 



제49조 (노동쟁의행위 의결)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행한다.


 



제50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전 지회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노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전 지회의 


모든 업무는 노동쟁의 대책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022.04.22 개정)


 



제50조의 1 (구제 및 노조활동보장사업) (2022.04.22 개정)

전 지회는 결의한 쟁의행위 및 기타 노조활동상의 불이익 자를 구제하기 위해

별도의 세칙을 두고 구제 사업을 한다.  단, 현재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 9 장 단체협약


 

 


 



제51조 (단체협약의 체결) (2022.04.22 개정)

단체협약의 갱신안은 사전 조합원(대의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성안하여 심의위원회와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각 지회 의안으로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최종단계에 조합원의 찬. 반 투표를 거쳐 본부지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2조 (위임) (2022.04.22 개정)

전 지회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 (노사협의위원) (2022.04.22 개정)

노사협의회의 대표권은 본부지회장에게 있으며 통합노사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본부지회장이 임명

하거나 단체교섭위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 제45조 (지회 단체교섭과 쟁의) (2021.12.2 신설) 

①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② 지회의 협약 체결 시 지부 심의절차와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 절차와 쟁의 결의는 조합 규약과 방침에 따르되, 지회

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지회 재적 조합원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장 회 계


 

 


 



제54조 (회계구분)

1. 본부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022.04.22 개정)

2. 일반회계는 조합비 및 기부금을 관리운영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 등을 관

리 운영한다.


 



제55조 (재원)

회계의 재원은 총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특별부과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56조 (특별회계의 관리)

기금 등 특별회계 재원 접수 및 사용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의 1 (재정사업위원회) (2022.04.22 개정)

본부지회는 전임자 임금지급 기금마련 등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사업위원회를 두고 재정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재정사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제57조 (예산편성소위원회) (2022.04.22 개정)

본부지회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소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예산편성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57조의 1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58조 (회계연도) (2022.04.22 개정)

본부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9조 (결산공개)

회계연도 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은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1 장 표창 및 제재


 

 


 



제60조 (표창) (2022.04.22 개정)

본부지회장은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의장단회의의 결

의로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61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부지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단, 임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한다.

1. 전 지회의 강령, 규칙 및 제 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2022.04.22 개정)


2. 전 지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불복하였을 때

(2022.04.22 개정)

3. 조직을 교란하였거나 전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2022.04.22 개정)

4.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참시 명단 공고

6. 새로 설립되는 복수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그 밖에 그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하

여 행동한 경우(11.04.18 개정)


 



제62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제63조 (재심) (2022.04.22 개정)


 

재심청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 본부지회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4조 (임원의 불신임)

1. 임원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

을 의결할 수 있다. (2022.04.22 개정)

2. 제1항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총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 (지도위원)

현 조직 대표자가 직위를 떠났을 경우 지도위원으로 추대한다.

단,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66조 (청산세칙) (2022.04.22 개정)

전 지회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세칙과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

다.


 



제67조 (준용) (2022.04.22 개정)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상급단체의 규약 규정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68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2022.04.22 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69조 (시행) (2022.04.22 개정)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차기 임원 선거부터 시행한다.